a) 실시 절차:
- 1차: 협동조합의관리위원회는 합병 방안을 세우고 회원 대회에게 결정위해 제출한다. 회원 대회가 합병을 결정한 후에 관리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합병 결정에 관한 경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각 조직, 대주에게 서면으로 서면으로 통보한다.
- 2차: 각 협동조합의 관리 위원회는 합병 위원회로 합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합병 방안을 세우고 회원 대회에게 결정위해 제출한다.
- 3차: 새로운 협동조합은 투자 및 기획청에 속하는 경영 등기실에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협동조합은 합병한 후에 투자 및 기획청에 속하는 경영 등기실에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 4차: 서류를 접수할 때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다음으로 한다:
+ 절차를 작성하는 자에게 효력을 갖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위임된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자, 협동조합 및 서류 제출 서비스 업체간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를 받을 때 이 조직의 위임장;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받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 서류.
+ 협동조합 등기 기관은 법적 변경 등기 서류를 접수할 때 송장을 인수인계한다.
b) 실시 방식:
직접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c) 첨부 서류:
-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
- 정관;
-경영 생산 방안;
-회원 협동조합 명단;
- 이사회, 대표이사, 관리 위원회의 명단;
-협동조합 분할에 대한 회원 대회의 결의.
d) 서류 수량:
서류 01부
đ)해결 기간:
법적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영업05일.
e)행정 절차 실시 기관:
투자 및 기획청에 속하는 경영 등기실.
g)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 행정 절차 실시 결과:
협동조합등기 증명서.
i) 비용: 200,000 VND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에 납기).
재정부의 2014년 01월 02일에 통지서02/2014/TT-BTC제3조 2항 b점 및 제 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안내에 의해 중앙에 속한 도시, 성 인민 위원회의 결정 관할된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실시하게 된다.
k) 신청서의 양식:
-통지서 03/2014/TT-BKHĐT의 별첨I-7 의 규정 양식에 따라 협동조합 등기 내용 변경된 요청서;
-통지서03/2014/TT-BKHĐT의 별첨 I-2의 양식에 따라 경영 생산 방안;
-통지서03/2014/TT-BKHĐT의 별첨 I-3의 규정에 따라 회원 협동조합 명단;
-통지서03/2014/TT-BKHĐT의 별첨 I-4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대표이사, 관리 위원회의 명단.
l) 절차를 실시하는 조건, 요청 (있는 경우):
-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경영 생산, 분야;
-조건이 있는 요청 분야, 직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m)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2년 11월 20일에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의 일부 조항에 관한 자세한 규정 2013년 11월 21일에 시행령193/2013/NĐ-CP;
- 협동조항의 활동 현황 보고 제도 및 협동조합 등기에 안내 2014년 05월 26일에 통지서03/2014/TT-BKHĐT;
Đẹp
Bình thường
Xấu
Khá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