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 1차: 주관 기관은 비정부기구의 원조 주관으로 업체이나 조직을 맡긴다.

 

 

- 2차: 주관 기관은 비정부기구의 원조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기에 대한 결정을 낸다 (필요하는 경우)

 

 

- 3차: 비정부기구의 원조 주관은 지원측과 같이 프로젝트 문서를 설립하고 규정 양식에 따라 기술을 지원한다.

 

 

- 4차: 주관 기관은 비정부기구의 원조 접수에 대한 절차를 제출한다 (규정에 따라 승인위해 관할 기관에게 제출한다).

 

 

b) 실시 방식:

 

 

-국가 행정 기관의 본사에 직접 보낸다.

 

 

-우편 시스템을 통과한다.

 

 

c)  첨부 서류:

 

 

- 승인위해 신청서의 서류:

 

 

 + 정부 총리의 승인에 의해 원조금에 관한 기관은 비정부기구의 원조를 승인한다.

 

 

+ 비정부기구 원조를 승인하는 기관의 승인 관할에 속하는 비정부기구 원조에 대한 주관 기관 (주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비정부기구의 원조 주관).

 

 

- 비정부기구 원조 내용에 대한 지원측의 서류 및 이 비정부기구 원조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기 위해 통보서.

 

 

-프로그램 문서 초안, 기술 지원 프로젝트 (베트남어 및 외국어) 및 자세한 비정부기구 원조의 협의서 초안 (요청하는 경우 프로그램 문서를 대신하여 체결한다).

 

 

-지원측의 법적 자격에 대한 법적 서류 사본/활동 등기증 사본. 서류의 법적을 보장하기 위해 영사 합법화된 사본이 있어야 한다.

 

 

- 비프로젝트 원조가 사용했던 방식인 경우 서류가 필요한다:

 

 

+ 지원측의 수단 소유 증명서나 등기본;

 

 

+지원측의 국가 관할 기관의 등기 증명서. 재수입 수단이 있는 경우 베트남의 관할 기관의 등기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지원국가 관할 검사 조직의 확인에 대한 새로웁 사용 금액에 비해 80%이상 운송 방식 검사 서류 .

 

 

d) 서류 수량:

 

 

- 08부 (그중에 최소 원본 01부가 있어야 한다) (정부 총리의 승인 관할에 속하는 비정부기구의 원조에 대한).

 

 

-  비정부기구의 원조를 승인된 기관의 승인 관할에 속하는 경우: 비정부기구의 원조 승인된 기관은 서류 수량을 스스로 결정한다.

 

 

đ) 해결 기간:

 

 

법적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짜부터 20일이내 심사 기간이다.

 

 

e) 실시 기관:

 

 

-결정 관할 기관: 정부 총리(정부 총리의 관할 원조금); 시행령 93/2009/NĐ-CP의 규정에 따라 비정부기구 원조를 승인하는 기관.

 

 

- 실시 할당이나 위임된 관할자나 기관 (있는 경우)

 

 

- 행정 절차 실시 직접 기관:

 

 

+중앙에 속하는 도시, 각성 인민 위원장의 승인 관할에 속하는 비정부기구 원조에 대한 중앙에 속하는 도시, 성 투자 및 기획청;

 

 

+ 시행령93/2009/NĐ-CP의 규정에 따라 기타 조직, 기관의 승인 관할에 속하는 비정부기구 원조에 대한 비정부기구 원조 사용 및 관리에 주관 업체.

 

 

g) 행정 절차 실시 대상:

 

 

조직이다(정부의 2009년 10월 22일에 시행령93/2009/NĐ-CP에 첨부된 외국 비정부 원조 사용 및 관리 규칙에 관한 제4조 규정).

 

 

h)행정 절차 실시 결과:

 

 

외국 비정부 원조 접수에 대한 관할 기관의 승인 서류.

 

 

i) 비용 (수수료, 비용에 대한 규정 서류):

 

 

없음

 

 

k) 양식, 신청서의 양식: (첨부 보냄):

 

 

외국 비정부기구 원조 사용 기술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 내용.

 

 

l) 절차 실시 조건, 요청 (있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외국비정부기구 원조 사용 및 관리 규칙 발행에 관한 정부의 2009년 10월 22일에 시행령93/2009/NĐ-CP;

 

 

정부의 2009년 10월 22일에 시행령93/2009/NĐ-CP 시행 안내에 관한 투자 및 기획청의 2010년 03월 30일에 통지서07/2010/TT-B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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