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주의:
1. 본사주소 변경전에 기업은 세금법의 규정에 따라 장소 이사에 관련세금과 같이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업의 법적 대표자는 변경 날짜부터 10일이내 기업의 본사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할 책임이 있다.
· 기업이 등기하는 장소에 속하는 중앙 도시, 성의 범위외에 다른곳에 본사 주소가 이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보서를 보낸다:
a. 기업 코드, 기업명, 세금코드,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 (기업이 기업 코드, 세금 코드가 없는 경우);
b. 이사 예정 본사 주소;
c. 기업의 법률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 서명.
통보서에 첨부된 서류명단에 명시된 서류가 있어야 한다.
· 기업의 본사 주소는 기업이 등기한 장소에 다른 도시, 성에 이동하는 경우 경영 등기실에게 새로운 본사를 설치하는 장소를 통보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c. 시행령78/2015/NĐ-CP의 제10조에 규정된 성명, 신분증이나 여권, 법적 개인 증명서, 기업의 법률에 따라 대표자의 상주 주소 및 대표자의 서명.
b) 실시 방식:
· 기업은 경영 등기실에 기업 등기 증명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업 등기에 대한 법적 대표자는 국가 정보 포털을 통해서 전자로 기업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 본사 주소는 기업이 등기된 중앙에 속하는 도시, 성 범위에 기타 장소에 이동하는 경우 경영 등기실은 송장을 인수인계하고 서류 법적을 검사하여 기업에게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 본사 주소는 기업이 등기된 중앙에 속하는 도시, 성 범위에 기타 장소에 이동하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후에 기업이 본사를 설치 예정한 경영 등기실에 송장을 인수인계하고 서류 법적을 검사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하여 전에 기업이 등기하는 경영 등기실에 정보를 보낸다.
c) 첨부 서류, 다음과 같은 포함한다:
본사 주소는 기업이 등기된 중앙에 속하는 도시, 성 범위에 기타 장소에 이동하는 경우
· 기업등기 내용 변경에 대한 통보서 (별첨II-1,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원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
·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 총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 몇 결정서;
· 합작회사에 대한 합작 회원의 회의 기록서 및 결정서;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사 소유자의 결정.
주의: 회의 기록서, 결정서는 회사 정관에 수정된 내용을 잘 명시한다.
본사 주소는 기업이 등기된 장소외에 중앙에 속하는 도시, 성에 이동하는 경우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원명단; 한회원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외국 투자자인 주주, 창립된 주주명단, 주식에 대한 외국 조직인 주주의 위임에 따라 대표자; 합작 회사에 대한 합작 회원명단
·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
· 합작회사에 대한 합작 회원의 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사 소유자의 결정서.
주의: 회의 기록서, 결정서는 회사 정관에 수정된 내용을 잘 명시한다 .
d) 서류 수량: 01 부.
đ) 해결기간: 법적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영업 03일이내.
e) 실시 기관: 경영 등기실– 투자 및 기획청.
g)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행정 절차 실시 결과:기업등기 증명서/ 기업등기 서류 보충, 수정에 관한 통보서
i) 수수료: 200,000 VND/번 (통지서176/2012/TT-BTC)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에 납부).
k) 양식:
그외에 기업 유형에 따라 변경 등기할때 기업은 다음 서류에 일부 양식을 보충해야 한다: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회원 명단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 창립된 주주 명단 (별첨I-7, 통지서20/2015/TT-BKHĐT);
· 외국투자자인 주주명단 (별첨I-8, 통지서20/2015/TT-BKHĐT);
· 합작회원 명단 (별첨I-9, 통지서20/2015/TT-BKHĐT);
·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국조직인 주주의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명단(주식 회사에 대한) (별첨I-10, 통지서20/2015/TT-BKHĐT).
l)절차 실시 조건, 요청: 기업법의 제28, 29, 31 조 및 시행령78/2015/NĐ-CP의 제 40조.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11월 26일에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 국회의 기업법68/2014/QH13 (기업법);
· 기업 등기에 대한 2015년 09월 14일에 시행령78/2015/NĐ-CP (시행령78/2015/NĐ-CP);
· 기업등기에 대한 기획 및 투자부의 2015년 12월 01일에 통지서 (통지서20/2015/TT-BKHĐT);
· 기업 정보 제공비용 및 경영 가족 등기, 기업 등기 수수료 징수, 납부, 관리 사용 제도에 관한 재정부 규정된 2012년 12월 23일에 통지서 (통지서176/2012/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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