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설립을 결정하가나 관리를 맡기는 성급 인민 위원회에 의해 한 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실시 절차: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느 분리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하기 위해 성급 인민위원회에게 제출한다.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신청 서류를 충분히 받은 후에 성급 인민 위원회는 투자 및 기획부, 재정부, 노동부, 내무부, 분야 관리부의 의견을 받기 위해 제출하다.
-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영업10일에 관련 기관은 성급 인민 위원회에게 자기 임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도록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는 날짜부터 영업10일에 성급 인민 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기 위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신청 서류를 완료하여 정부 총리에게 승인을 받도록 제출한다.
- 정부 총리가 분리 주장을 승인하는 경우 성급 인민 위원장은 주장을 승인 날짜부터 영업 30일이내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결정서를 낸다.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는 분리 결정서가 있는 후에 분리 제안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분리 기초로 설립된 한회원 유한책임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 등기 절차를 실시한다.
* 실시 방식:
- 우편으로 한다;
- 국가 행정 기관 본사에 직접 보낸다.
* 첨부 서류: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요청서;
- 한 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제안;
- 감사된 회사의 작년 재무제표 및 합병 시기에 최초 재무제표;
- 신회원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초안;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다시 조직에 대한 관련 기타 서류.
* 서류 수량: 원본 06부
* 해결 기간:
- 성급 인민 위원회가 심사 절차를 실시하고 정부 총리께 검토할 수있도록 제출하기 위해 영업일 20일이내이다 (관련 기관은 서류를 받는 때부터).
-합병 요청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영업 30일이내 (정부 총리가 승인된 날짜부터), 성급 인민 위원장은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를 결정한다
* 실시 기관: 성급 인민 위원회.
*행정 절차 실시 대상: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 행정 절차 실시 결과:
- 주장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정부 총리의 서류.
- 주장을 승인된 경우 성급 인민 위원회는 분리 결정서를 낸다.
*비용: 없음
* 양식:
시행령172/2013/NĐ-CP규정을 실시하여 다음 주요 내용으로 분리 제안이 있어야 한다:
- 분리 전.후에 한회원 유한책임회사명 및 주소;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의 분리가 필요한다; 전 지역 및 전국 사회-경제 개발 기획, 분야, 직업 개발 기획에 맞추다;
- 분리후에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자본;
- 노동 사용 및 배치 방안;
- 분리에 관련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의 의무 및 권리 해결 및 자산, 자본 인수인계, 재정 처리 방안;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실시 기간;
새로운 한회원 유한책임회사로 되기 위해 한회원 유한책임회사가 분리되는 경우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 제안은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설립 제안에 추가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에 처럼 규정이 있다).
*절차 실시 조건, 요청:
- 정부 총리가 승인된 국가 기업 재구조, 개선, 배치에 관한 전체 제안에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가 맞추다;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합병에 대한 전체 제안에 규정되지 않으면 한회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 결정 기관은 검토하도록 정부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후에 새로운 한회원 유한책임회사는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i) 설립 검토 지역, 분야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에 규정); (ii) 정관 자본 보장(한회원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에 규정); (iii) 경제 지역, 분야 개발 전략, 기획에 맞추다.
-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분리는 정관 자본을 줄이지 않다 .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소유자가 되는 한회원 유한책임회사 및 국가가 소유자가 되는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의 자회사인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의 해체, 다시 설립, 다시 조직에 대한 정부 2013년 11월 13일에 시행령172/2013/NĐ-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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