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시 절차:
주의: 기업의 법적 대표자는 변경 날짜 10일이내 변경 등기할 책임이 있다.
· 회사는 합작 회사의 각회원,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각회원의 출자 자본 비율 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회사는 등기된 경영 등기실에 통보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 경영 등기 증명서 번호나 세금 코드, 기업명, 기업 코드 (기업이 세금 코드, 기업 코드가 없는 경우);
b. 합작 회사의 회원,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에 대한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국적, 인민 증명 번호, 여권이나 법적 개인 증명서나 기업 코드, 설립 결정서 번호;
c. 합작회사의 합작 회원이나 두회원이상 각 회원의 출자 자본 비율;
d. 변경된 정관 자본 및 등기된 정관 자본; 자본 감소 및 증가 시기 및 형식;
e. 합작회사에 대한 위임된 합작 회원이나 회사 법적 대표자의 성명, 상주 등록지, 시행령78/2015/NĐ-CP 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국적, 인민 증명 번호, 여권이나 법적 개인 증명서나 기업 코드, 설립 결정서 번호.
· 회사 정관 변경 등기하는 경우 시행령78/2015/NĐ-CP의 제44조1항의 규정된 첨부 통보서가 있고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정관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주주총회는 판매 공개 주식 발행을 통해서 관리 위원회는 주식 판매 공개를 후에 정관 자본 증가 절차를 실시한다. 시행령78/2015/NĐ-CP의 제44조1항의 규정된 첨부 통보서가 있고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정관 자본 감소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감소한 후에 기타 자산 의무 및 미결금을 충분히 지급할 보장해야 한다. 서류 목차에 명시된 해당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b) 실시 방식:
· 기업은 경영 등기실에 기업 등기 증명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업 등기에 대한 법적 대표자는 국가 정보 포털을 통해서 전자로 기업 등기 서류를 제출한다.
· 통보서를 받은 후에 경영 등기실에 송장을 인수인계하고 서류 법적을 검사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기업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c) 첨부 서류, 다음과 같은 포함한다:
+출자 자본 비율 변경 경우:
· 기업등기 내용 변경에 대한 통보서 (별첨II-1,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 회원 명단 (별첨I-6, 통지서20/2015/TT-BKHĐT);
· 합작 회사 회원 명단 (별첨I-9, 통지서20/2015/TT-BKHĐT);
+정관자본 변경 경우:
· 기업 등기 내용 변경 통보 (P별첨II-1, 통지서20/2015/TT-BKHĐT);
· 두회원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원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회사의 정관 자본 변경에 대한 한회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사 소유자의 결정;
· 투자법의 제26조 1항의 규정 경우 외국 투자자의 출자 자본, 주식 구매, 자본 출자에 대한 승인된 투자 및 기획청의 문서;
+정관 자본 증가위해 주식 판매 공개 경우:
· 정관 자본 증가위해 판매 공개 주식 발행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정서 및 사본, 주식 판매 공개를 끝난후에 정관 자본 증가 등기 절차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 위원회에게 맡긴다;
· 주식 판매 공개를 끝난후에 회사 정관 자본 증가 등기에 대한 회사 관리 위원회의 회의 기록서 사본 및 결정서.
+ 정관 자본 감소 경우:
정관 자본 감소 결정 시기에 가장 최근 회사의 재무제표.
d) 서류 수량: 01 부.
đ) 해결기간: 법적 서류를 받는 날짜부터 영업 03일이내.
e) 실시 기관: 경영 등기실– 투자 및 기획청.
g) 행정 절차 실시 대상: 개인, 조직.
h) 행정 절차 실시 결과:기업등기 증명서/ 기업등기 서류 보충, 수정에 관한 통보서.
i) 수수료: 200,000 VND/번 (통지서176/2012/TT-BTC)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에 납부).
k) 양식:
l) 절차 실시 조건, 요청: 시행령78/2015/NĐ-CP의 제 42조 및 기업법의 제 28,29,31조의 규정된다.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년 11월 26일에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 국회의 기업법68/2014/QH13 (기업법);
· 기업 등기에 대한 2015년 09월 14일에 시행령78/2015/NĐ-CP (시행령78/2015/NĐ-CP);
· 기업등기에 대한 기획 및 투자부의 2015년 12월 01일에 통지서 (통지서20/2015/TT-BKHĐT);
· 기업 정보 제공비용 및 경영 가족 등기, 기업 등기 수수료 징수, 납부, 관리 사용 제도에 관한 재정부 규정된 2012년 12월 23일에 통지서 (통지서176/2012/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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